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8, 46 내지 7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증인 N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전기기기 설계 및 제작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14. 설립된 회사로서, 국내 AFPM 발전기전동기와 관련된 특허(T)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06년경부터 풍력발전기 내지 전기스쿠터에 주로 사용되는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AFPM) 발전기를 제조판매해 오고 있다.
피고 B은 2001. 2. 15.경부터 원고 회사의 책임연구원(2007. 7. 24.부터 2008. 10. 15.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를 겸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15.경 피고 C으로 이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컴퓨터부품 제조 및 판매업, 모타제어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3.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08. 6.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주식배당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갖게 되었고, 2008. 10. 초순경 경쟁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와 미국 출장에 동행하면서 피고 C으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었다.
다. 피고 B은 책임연구원 겸 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연구개발업무 및 해외고객 관리, 주문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⑴ 2008. 9. 1.경 원고 회사의 거래 업체인 영국 F 소속의 G로부터 AFPM 발전기의 개발비용을 문의하는 전자우편을 받고도 이를 원고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지금 당장 개발비를 보낼 필요는 없고, 10월 중순에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