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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38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6. 설립되어 제철제강용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 C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2015. 3. 9. 고온고압용밸브 등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014. 3. 3.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1. 본인은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3. 본인이 퇴직할 때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 2. 28.자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1. 본인은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 1년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자료를 퇴직시까지 반납한다.

3.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한다.

나. 피고 A은 2014. 3. 3. 및 2015. 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 A을 담당자로 하여 D 강편공장의 신설 디스케일링(descaling) 제철회사의 제품 생산 공정 중 강편의 표면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산화스케일(녹)을 제거하여 강편 표면을 고르게 하는 공정 시스템 관련 기술검토를 진행하였고, 2015. 1.경 업무 파트너인 일본 회사 E과 디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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