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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6 2015가합7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자동화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자동화설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02. 8.경부터 2008. 6.경까지 원고 회사에 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08. 8. 27.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B은 1998. 10.경부터 2007. 9. 초순경까지 원고 회사에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경과 1) 피고 B은 2013. 2. 27.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왔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4. 4. 10.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2014노1280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5. 7. 23.‘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인 설계도면 파일 17,242개를 퇴사 후인 2007. 9. 19.경부터 2007. 9. 27.경 사이에 위 피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 컴퓨터로 복사하여 저장시킴으로써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8월의 업무상배임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이 대법원 2015도12753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29.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을 빼돌려 새로 취업한 피고 회사의 영업에 이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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