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3.07 2013가단3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4,1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관계 등 (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D’라 한다)는 전기전자제품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6. 29. 설립되어 2010. 11. 26. 폐업한 회사이고, 그 등기이사인 소외 E은 피고 C의 동서인데, 피고 C은 D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인 거래를 하는 등 D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2008. 4. 20.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7. 7. 이를 폐업하였다.

(3) 피고 회사는 냉난방기 제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 21. 설립되었고, 피고 C은 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소외 F의 관계 등 (1)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G’이라 한다)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8. 30. 설립되었는데, 소외 H은 그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이사, 사내이사를 하였으며, I의 남편 소외 F은 감사, 사내이사를 하였는바, 실질적으로는 F과 H의 동업회사로서 F이 45%의 지분권자로 선풍기난로 부분을, H이 55%의 지분권자로 환풍기 부분을 각 맡아서 운영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환풍기, 선풍기, 히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2. 3. 설립되었는바, 그 대표이사는 I이지만 그 남편인 F이 실질적인 대표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피고의 나머지 제출 증거 등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1) 소외 G은 2009. 5. 12.경부터 2010. 2. 3. 이전까지 소외 D, 피고 C(B), 피고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