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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558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코리아서버호스팅에 2012. 7. 9. 등록한 도메인이름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농ㆍ수ㆍ축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7. 11. 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한우, 삼겹살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역시 농ㆍ수ㆍ축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7. 25. 그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2. 7. 9. “D“(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주식회사 코리아서버호스팅을 통하여 등록한 후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4. 2. 1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웹페이지(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는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는 ‘A’라는 명칭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2013. 8.경부터 현재까지는 ‘C’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5, 9, 1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도메인 이전등록청구 부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래 원고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의 각 서체도안과 그림, 같은 순번 4,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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