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코리아서버호스팅에 2012. 7. 9. 등록한 도메인이름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농ㆍ수ㆍ축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7. 11. 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한우, 삼겹살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역시 농ㆍ수ㆍ축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7. 25. 그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2. 7. 9. “D“(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주식회사 코리아서버호스팅을 통하여 등록한 후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4. 2. 1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웹페이지(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는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는 ‘A’라는 명칭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2013. 8.경부터 현재까지는 ‘C’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5, 9, 1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도메인 이전등록청구 부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래 원고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의 각 서체도안과 그림, 같은 순번 4,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