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6. 5. 22.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1996. 5. 30. 냉동 냉장고 제조 및 판매업, 우레탄 판넬제조 및 판매업 등을, 2006. 6. 30.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을, 2012. 8. 20. 덕트보드 제조 및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1988. 5. 24. 건설업 및 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8. 6. 2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철강구조물 제작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7. 3. 8.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8. 12.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사업목적으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선기자재 관련사업, 플랜트 건설업을 추가하였고, 2012. 4. 3. 공기조화 기계설비업, 가스배관업, 열병합 시설 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2012. 8. 31. 건축 내ㆍ외장재 제조 및 공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2015. 12. 21.에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라.
피고 D는 2002. 3. 10.부터 2005. 3. 9.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2002. 3. 5.부터 2005. 3. 4.까지 원고 B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05. 9. 22. 원고 A, B(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에 재취임하여, 2008. 9. 22. 및 2011. 9. 22. 두 차례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에 중임된 후, 2014. 3. 31. 원고 B의 대표이사에서, 2014. 4. 11. 원고 A의 대표이사에서 각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 D는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07. 3. 8.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 7.부터 현재까지 다만, 2010. 4. 1.부터 2011. 7. 28.까지와 2014. 7. 30.부터 2015.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