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증서 2015년제16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되는 기초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는 2015. 3. 9.경 28,424,000원을 소외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원고는 D와 함께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며 원고 등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시에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C이 ‘연대보증인 A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모친인 C은 위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해 당시 원고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개명 후: E, 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대리권 없이 원고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서 위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그 모친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와 피고의 동생 소외 F에게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남원농협’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대환 및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 용도로 금원 대여를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에도 C이 원고에 의해 발급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는 등 원고가 C에게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