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06. 5. 18. 작성 2006년 제64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6.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6. 5. 25.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06. 5.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소속 공증담당직원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6. 5.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금전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2006년 제64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5. 16.경 원고의 친모인 C로부터도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일부 이자만을 지급하다가 그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1. 9. 22. 피고에게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5가소571호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 이에 C은 원고가 2011. 9. 22. 피고에게 3,250,0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5. 8.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법무법인 서경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무권대리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