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204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사무실에서, 원고 및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2009. 7. 23.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30., 이자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며, C 및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갑 제1호증)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장(을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위임장에는 원고 및 C이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원고의 C에 대한 2009. 7. 23.자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09. 7. 23.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리권 없이 작성 촉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후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