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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048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위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제3 내지 7, 11,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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