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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77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이 2010. 11. 22. 작성한 2010년 증서 제69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피고와 2010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C은 피고가 담보를 요구하자 ‘발행인 원고, 액면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0. 11. 19., 지급기일 2011. 1. 1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2.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에서 원고가 채무자, 피고가 채권자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대리권 없이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공증정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서의 기초가 된 피고의 채권은 C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어머니인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의 발행이나 그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대한 각각의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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