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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1 2018고정65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5. 경 네이버 ‘B’ 게시판에 ‘ 엑 조 틱 페르 시안 믹스 고양이 입니다.

ㅇ ㅅ ㅇ 부산~’ 이라는 제목으로 엑조틱과 페르 시안을 교배시켜 태어난 고양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고양이 2마리를 약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 경까지 카페 게시판에 총 69개의 고양이 판매와 관련된 글을 게시 하는 등 동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네이버 카페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 글의 내용과 사진, 횟수, 판매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반려 동물인 고양이를 교배시켜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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