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부터 2015. 9. 18.경까지 서울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양이 간식 수입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서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카페에서 닉네임 ‘G’, ‘H’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5. 19. 00:19경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고 C은 2015. 5. 12.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글 및 관련 댓글과 2015. 5. 27. ‘K’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고양이 간식 수입판매업체를 폐업하여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4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41,000,000원, 위자료 9,000,000원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 1) 피고 B의 명예훼손행위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5. 19.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I’라는 제목아래 ‘보따리상들 세금도 안내고 두배 세배 튀겨서 파는 사람들 사지 마세요. 라쿠텐 직구 어렵지 않아요 통관되는 것도 많고요 어디서 갑질인지 하다하다 고객한테 협박까지 누가 널 신고했냐 L 왜 난테도 욕해 어이상실 탈세범 주제에”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