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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4고정484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3: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2동 뒷편 화단 텃밭에서 자신이 심어 놓은 농작물을 새끼 고양이들이 훼손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수회 내리쳐 기절시킨 다음 2미터 가량 되는 담벼락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리하여 새끼 고양이 2마리 중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다치게 함으로써 동물인 고양이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고양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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