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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3 2016고단95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로,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가 말을 잘 듣지 않자, 몰래 피해자의 집에 2회에 걸쳐 들어가 위 고양이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다시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7. 17:00 경 경주시 C 3 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 및 거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키우는 고양이 2마리 중 ‘ 코리아 숏 헤어’ 라는 고양이 1마리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현장사진, 감정서( 족적), 족적 사진, 수사보고( 진공차원 CCTV 확인 관련), 각 CCTV 사진, 각 차량 통과자료, 차량이동 경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자친구가 매우 아끼는 애완동물인 고양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살해 이후에도 마치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닌 듯 여자친구를 위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부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는 장명이 녹화된 CCTV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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