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당심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패소 부분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확정되지 아니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대주건설 주식회사의 토지매입과 이전등기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 970 대 26,9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광주 광산구 대주피오레아파트(44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04. 12. 2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당시 토지개발사업 시행 중이어서 2009. 3. 2.에야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2009. 4. 24. 대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대주건설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채무 약정 원고는 2006. 8. 29. 대주건설과, 대주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를 대주건설로, 보증금액을 60,585,84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