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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7』

1. 피고인은 2017. 9. 10. 2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2. 04: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12. 19: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7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945』 피고인은 2017. 9. 9. 20:1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20』

1. 방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7:20 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병원 별관에서 휴대전화를 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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