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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2955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2. 3. 9. 김포시 C 외 1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를 1억 9,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수급하였고, ② 옹벽공사를 2,500만 원에 수급하였으며, ③ 도로포장공사를 10,080,000원에 수급하여,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3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2. 8.까지 2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1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대금은 1억 7,000만 원이고, 도로포장공사는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억 9,6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억 1,1560만 원)인데, 피고가 이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D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게 하여 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으로, 최초 공사대금 1억 9,6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은 1억 9,600만 원이고, ②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계약에 포함된 도로포장공사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도로포장공사와는 별개 포장공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5, 갑 제3,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대금으로 1억 9,6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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