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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364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기본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정하였고, 이에 의한 공사대금은 공사금액 11억 9,6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억 1,960만 원의 합계 13억 1,560만 원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들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 및 그 밖의 추가공사대금은 원고에게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11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4,560만 원(= 13억 1,560만 원 - 1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가) D이 원고로부터 세금신고 때문에 형식적인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모든 추가공사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완공된 상태대로 건축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11억 9,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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