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8 2014가단112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4. 5.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위 사업에 관한 자본금 2억 원으로 하며, 갑(C), 을(원고)의 투자비율을 갑 52%, 을 48%로 하고, 갑은 일억 사백만 원(\ 104,000,000), 을은 구천 육백만 원(\ 96,000,000)으로 하며, 추가자금 이억 원(\ 200,000,000)은 가수금으로 갑, 을이 각각 일억 원(\ 100,000,000)씩 분담하기로 한다.

2. 제1조의 추가자금 가수금은 사업개시 1년 후에 일시 및 분할 상환하는 것을 기존으로 정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1.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9,200주를 9,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9,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6. 9,600만 원을, 2014. 3. 26.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가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C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주문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는 2014. 7. 이후 사실상 모든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4. 26.자 9,600만 원 및 2014. 3. 26.자 4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의 실질은 투자금이고, 원고는 투자자로서 손실을 분담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2억 원이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억 원은 이와 별개의 돈인 점, 위 1억 원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