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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27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1.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사우나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억 8,000만 원, 준공일 2012. 6. 25.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시점까지의 공사기성금액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6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성금액 중 미지급금 1억 5,400만 원(=2억 5,000만 원-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공사기성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공사기성금액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금액이 2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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