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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58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너지절감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C공사를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15.부터 2013. 5. 10.까지로 정해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못해 원ㆍ피고는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2013. 5. 23.로 연장하였다가 다시 2013. 5. 30.로 연장하였으나 그때까지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3. 5.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독려하다가 피고의 직원을 폭행하였고, 피고는 위 폭행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키고 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2013. 5. 31.자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사대금반환 청구 이 사건 공사대금은 2억 7,500만 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당시 공정률은 32.4% 또는 57%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7,490만 원 또는 3,860만 원이다. 한편 기지급 공사비 1억 6,4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공정률 57%를 반영한 1억 4,250만 원( = 250,000,000원 × 0.57 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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