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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708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2. 7.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79-1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i30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다는 이유로 도보로 횡단 중인 피고인 A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고인 A 안면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2. 7.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79-1 '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E i30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다는 이유로 도보로 횡단 중인 피고인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목욕가방을 피고인 B의 안면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8. 이 사건 제4호 공판기일에 상피고인인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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