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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노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넘은 후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어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및 신호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에 대하여 보행자 보호의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에 정지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신호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차로 차량용 신호가 적색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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