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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2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 관련) 1) 관련 법리 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에 의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의 적용대상은 원래 식품 위생법 제 31조에 의하여 ‘ 식품 등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 이지만, 식품 위생법 제 100조 본문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93조 제 3 항 또는 제 94조부터 제 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 위생법 제 100조 본문에 의하여 영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이 범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다(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 12515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 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 3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과 B가 각 별개로 단독 정범으로서 저지른 것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검사는 B를 이 부분 범행의 행위자 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개인 영업 자인 피고인은 B와 공동 정범의 형식으로 가담한 경우 공동 정범으로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양 벌규정인 식품 위생법 제 100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B와 중복하여 단독 정범의 책임을 질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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