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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04.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소재 농수산시장 5가 편도 7차로 도로를 한밭요금소 쪽에서 대전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신호에(자전거 횡단 표지판 설치) 보행자 신호가 점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21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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