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문화동에 있는 호수마을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길은 사거리 교차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량이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고, 위 i30 승용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F 및 위 F 운전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