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8』
1. 피고인은 2015. 10. 31.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식당 종업원인 공소외 F, 피해자 G(여, 19세)과 회식을 하다가 F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우리 이 힘내, 아이구 이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이어, 같은 해 11. 1. 02:40경 C에 있는 H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위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 이 노래 너무 잘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호텔 내 2층에 있는 K식당 주방 실장이고, 피해자 L(여, 21세)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좀 챙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 팔,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식당에서 컵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238』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