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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2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8』

1. 피고인은 2015. 10. 31.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식당 종업원인 공소외 F, 피해자 G(여, 19세)과 회식을 하다가 F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우리 이 힘내, 아이구 이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이어, 같은 해 11. 1. 02:40경 C에 있는 H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위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 이 노래 너무 잘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호텔 내 2층에 있는 K식당 주방 실장이고, 피해자 L(여, 21세)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좀 챙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 팔,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식당에서 컵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23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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