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중학교 동창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는 C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내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하순(23. 또는 24.) 1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5. 시간 불상경 위 F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5.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1.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