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내지
6. 15:00경에서 15: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가 창문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8:30경에서 09: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빨리 차려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밤에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조심해라, 무리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한 1년 2개월 동안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에 두세 차례씩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으며, 같이 근무하던 E, F도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고, 피해자도 종업원인 E, G이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 F, G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거나 이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