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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부터 D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4. 11. 27.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1:00경 춘천시 E에 있는 D대학교 인문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인 피해자 F(여, 21세)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말 오후경 위 D대학교 인문대 건물에 있는 영어영문학과 과사무실에서,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중순 19:30경 위 D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영어영문학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7. 15:00경 위 D대학교 인문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인 피해자 I(여, 21세)과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은 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놀란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다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연구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8. 16:00경 위 영어영문학과 과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정수리에 코를 갖다 대고 입맞춤을 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뒷목덜미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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