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외조모의 남동생으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모의 시댁에 가는 동안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맡기고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30. 새벽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새벽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모의 시댁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9. 1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9. 14.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9.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12. 2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