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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피해자 C( 여, D 생) 의 모친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4. 7. 9. 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같은 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불상 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2차 호실 불상에서 위 E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자 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 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겨울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 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인천 남구 G 소재 E의 부친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 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같은 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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