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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문동 쪽에서 서귀동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4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를 도로 상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49 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7:00 경 서귀포시 신중로 13번 길 70에 있는 하늘 채 빌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21:38 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서귀포시 일원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검시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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