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05 경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폭포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 수해 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