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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평안 요양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 여, 61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331,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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