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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8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2017 고단 1806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 피고인은 2016. 12. 18. 22:32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상 가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산 방로 41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06』 피고인은 2017. 3. 14. 18:2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항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 서로 1332 소재 삼거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7 고단 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7 고단 18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 본건 2017 고단 38 죄는 비록 사후적 경합 범이기는 하나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함. 본건 2017 고단 1806 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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