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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3341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40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0. 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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