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3341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40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0. 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40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0. 1.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