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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358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15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18. 8.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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