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358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15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18. 8.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15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18. 8.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