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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5 2020가단338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F 답 2,5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9. 5.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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