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5 2020가단338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F 답 2,5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9. 5.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F 답 2,5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9. 5.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