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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가단1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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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D 전 39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0.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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