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가단1045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D 전 39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0.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D 전 39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0.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