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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4 2017가단31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임야 1,28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8. 8. 2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전 1,312㎡(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12. 15. 김천시 C 전 958㎡, D 전 354㎡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1. 5. 6. 접수 제112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원고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피고는 김천시 B 임야 1,28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8. 8. 20. 접수 제156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바, 원고 토지의 지적도와 피고 토지의 임야도는 중복하여 등록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바(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 등을 종합하여 두 개의 보존등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토지의 면적이 1,312㎡이고 피고 토지의 면적이 1,289㎡로 거의 비슷한 점, ② 원고 토지의 지적도상 위치와 경계 및 피고 토지의 임야도상 위치와 경계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김천시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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