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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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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916㎡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1. 20. 접수 제122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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