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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20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와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전남 함평군 D, E, F, G 토지(이하 같은 리 안에 있는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일컬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게 2014. 11. 10.경 D, F 토지(이 매매계약 후에 D 토지에서 G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7.경 E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 F,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4. 11. 10. 당시, 원고와 C는 위 토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C가 아파트를 준공한 후 아파트 4세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2호증). 3) C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8. 27. 원고가 C에게 E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공증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증합의서’라고 한다,

갑7호증의 1, 2)를 다시 작성하였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는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 C가 원고나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 J호, K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면 원고에게 260,000,000원(한 세대를 130,0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C는 원고에게 E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 및 정산 합의 1) C는 2015. 9. 2.경 E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2015. 9. 24. 원고가 지정한 M과 N에게 이 사건 아파트 I호(M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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