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4 2015가단22408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표 1 기재 피고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제1027호로 공탁된...

이유

1. 청구의 표시(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07. DD는 다투지 아니한다) 순번 토지의 표시 명의수탁자 비고 1 전남 함평군 DH 전 139㎡ DI 2 전남 함평군 DJ 전 1,316㎡ DK, DL 3 전남 함평군 DM 전 436㎡ DI 4 전남 함평군 DN 전 1,054㎡ DK, DI, DO, DP 5 전남 함평군 DQ 전 889㎡ DK, DR, DL 6 전남 함평군 DS 전 311㎡ DT, DU, BJ 7 전남 함평군 DV 도로 10㎡ DP 8 전남 함평군 DW 도로 16㎡ DP 9 전남 함평군 DX 도로 33㎡ DI 10 전남 함평군 DY 도로 3㎡ DI 미등기 11 전남 함평군 DZ 도로 453㎡ DI 미등기 12 전남 함평군 EA 도로 20㎡ DI 미등기 13 전남 함평군 EB 도로 24㎡ EC 미등기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항목에 기재된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ED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공탁일시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원) DR 또는 원고 2014. 7. 8. 전남 함평군 DQ 전 889㎡ 1/3 수용보상금 11,102,62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제1027호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제1086호 피공탁자 공탁일시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원) DI 또는 원고 2014. 7. 10. 전남 함평군 DH 전 139㎡ 수용보상금 전남 함평군 DM 전 436㎡ 수용보상금 전남 함평군 DN 전 1,054㎡ 1/4 수용보상금 전남 함평군 DX 도로 33㎡ 수용보상금 33,609,900 피공탁자 공탁일시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원) DI 또는 원고 2014. 7. 10. 전남 함평군 DY 도로 3㎡ 수용보상금 130,500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제1087호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제1088호 피공탁자 공탁일시 공탁원인사실 공탁금(원) DI 또는 원고 2014. 7.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