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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11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은 2014. 7. 5. 피고를 대리하여 D에게 피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E 답 3,06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5. 18. 전남 함평군 E 답 3,062㎡에서 답 38㎡가 O로 분할되고, 2015. 9. 10. ‘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

H 대 14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전남 함평군 F 대 16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F 토지는 등기부상 그 면적이 569㎡이고 2014. 8. 12. 위 F 토지에서 H 대 147㎡가 분할되었다.

원고와 피고 D은 이후 2015. 8. 27.자 합의를 통하여 분할되고 난 이후의 토지인 위 H 대 147㎡만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 삼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은 2014. 11.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준공 후 1순위로 토지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 4세대로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1.에 2,000만 원, 2014. 11. 28.에 1,0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나목의 특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022호로 정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20.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484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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