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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284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전남 함평군 G 답 1248㎡ 및 전남 함평군 H 답 144㎡ 중 원고 A에게 3/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남 함평군 G 답 139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1948. 9. 1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하였다. 2) I은 1950. 3.경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분배받았고, I은 1963. 12. 31.까지 그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였다.

3) 2003. 9. 17. 이 사건 토지 중 144㎡가 전남 함평군 H로 분할되었다(이하 G과 H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4) I은 2008. 4. 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A,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I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1963. 12. 21.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I의 사망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는 그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 지분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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