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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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