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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학원수리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학원운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으로 인하여 학원상가 월 임대료 170만 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미지급한 임대료가 6~700만 원가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7,000만 원가량의 기존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③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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