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음 달에 발주처로부터 큰돈이 입금된다.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70,000,000원을 포함하여 130,000,000원을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D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뿐이었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이 지급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